
K-전자감독이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통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피해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해 직접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전자감독 제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외신 기자단은 현장에서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해보고 관제요원이 경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전자감독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를 살펴봤다.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관리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가 대응하는 과정도 공개됐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피해자 알림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가해자 관리’ 중심 전자감독을 피해자의 안전과 불안 해소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확장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 외신 특파원은 가해자의 동선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황을 보다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한국의 첨단 기술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활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2024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도입된 이후 보복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외신 기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기자들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제 성과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자감독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도 함께 강조했다. 위치정보를 단순히 수사·감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가해자 통제를 넘어 직접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단순히 얼마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는가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불안과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 기술과 피해자 보호가 결합된 이번 시스템이 향후 범죄 피해자 중심의 전자감독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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