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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교정청 신설·이민정책 차관급 격상 추진

교정행정 전문성·책임성 강화와 국가 이민정책 조정체계 구축…국회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6 1
자료제공 : 법무부

교정청 신설을 포함한 법무조직 개편 방안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의 변화한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채현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함께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고, 출입국·이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교정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수용자의 증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거의 교정행정이 수용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교정·교화와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까지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청을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해 교정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장기 정책 수립과 인사·예산·시설 운영을 비롯해 현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정청 신설의 핵심 과제로는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 재범 방지 성과와 국민안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거론됐다. 이를 위해 교정청의 기능과 권한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조직과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입국·이민행정 역시 조직개편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약 106만 명에서 2026년 약 29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약 5.7%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의 범위도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유지에만 머물지 않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농어촌 인력 문제, 해외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인권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관련 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교정행정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출입국·이민행정에는 책임성과 조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 역시 조직적 뒷받침 없이는 교정과 이민행정의 혁신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을 국가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교정행정의 중장기 정책기획과 인사·예산·시설 관리체계 강화,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교정과 출입국·이민정책이 국민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변화한 행정수요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향을 놓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 등 법무조직 발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조직개편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중요한 기준은 조직의 규모나 위상 확대 자체보다는 교정행정의 재범 방지 성과와 국민안전, 이민정책의 국가적 조정 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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