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해 노후 교정시설 개선과 수용환경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장기간 지속돼 온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재건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BTL·BTO 등)과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 지정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교정시설 확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사업 진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은 단순히 수용 공간을 늘리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 안전과 재범방지, 수용자의 인간다운 처우를 함께 담보하는 공공 인프라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책임이 균형 있게 결합된다면 과밀수용 해소를 넘어 보다 안전하고 회복 중심의 교정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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