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 2030 총회 서울 개최 확정…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열려
법무부, 유치활동 지원…‘중재계의 올림픽’ 국제분쟁해결 분야 최대 행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가 2030년 제29차 ICCA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ICCA가 이날 서울 선정을 공식 발표했으며, 총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주최기관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CCA는 국제상사중재 분야에서 국제연합(UN)의 자문 역할을 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다. ICCA 총회는 1961년부터 2년 주기로 4일간 열리는 국제회의로, 각국 중재전문가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분쟁해결 분야 최대 행사다. 일명 ‘중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법무부는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법조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최 결정이 국제 중재계가 우리나라 중재계의 역량, 중재친화적인 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의 지원 아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장승화)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유치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장관 명의의 유치 지지서한을 전달했고,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들이 주요 국제중재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총회 개최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등 유치활동을 펼쳐 왔다.
법무부는 이번 총회 유치가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와 국제분쟁해결 기반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 확대와 법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방한으로 관광·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2030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서울 총회」 개최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국제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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