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MOU…현지 조정인 20명 초청 연수
캄보디아 조정제도 정착 지원…한국 관련 분쟁 188건, 교민·기업 보호 기반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현지 사법 수요와 한국 관련 분쟁에 대응해 진출 기업과 교민을 보호할 사법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고, 연수 마지막 날인 23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수는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한 이후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사무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왔다. 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6년 9월까지 누적 6,161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 관련 분쟁도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의 조정법제 정비를 지원해 2025년 12월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했으며,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법제 정비와 함께 조정인의 실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조정인 초청연수에 이어 열린 이번 제2차 연수에서는 조정기법 및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의 최근 동향과 국제규범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NADR 소속 조정인 20명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분쟁해결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한국 조정 전문가들로부터 조정 실무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연구 ▲조정 및 상사분쟁해결 분야 공무원·전문가의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관련 기관 간 교류 등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사분쟁해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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