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학술대회,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 공론화
숭실대 산학협력 세션서 제정안 주요 내용·입법 쟁점 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는 뉴스와이어를 통해 10월 23일 숭실대학교에서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을 열고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주제로 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법이 처우 개선을 넘어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통합 돌봄 확대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의 지위와 직무를 보장하는 개별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맡았다. 발표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칙(목적·정의·사명·국가 책무), 자격, 직무(사례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등 16개 호), 권리와 책무,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면책·피해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 토론은 연구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 제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석왕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실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사회복지사법 제정 논의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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