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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푸에블로호 나포’ 4억달러 배상 판결문 북한에 전달

VOA, 판결문 공식 전달로 피해자 실질 구제에 탄력 전망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북한이 4억 달러(약 5천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법원 문건을 8월 8일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지난 20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공개됐으며, 국무부가 전달한 문건은 법원의 명령과 의견문, 궐석 판결문, 판결 통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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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정보수집함으로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같은 해 12월 23일 풀려났다. 미 해군이 외국에 군함을 빼앗긴 첫 사례로 기록된 푸에블로호는 아직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승조원들은 억류 기간 학대와 고문을 받았고, 귀환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전달된 배상 판결은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이 참여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워싱턴 연방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4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승조원과 가족들이 제기한 3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미 법원은 2008년 승조원 4명의 소송에서 약 9천700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고, 2021년 승조원·가족·유족 171명이 낸 소송에서는 북한에 약 23억1천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VOA는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판결문 같은 사법 문건이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전달되면서 실질적 구제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전 세계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북한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한 뒤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의 가족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러시아, 이란과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원고는 러시아의 공격 과정에서 북한산 무기가 사용돼 군인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 소송의 소장과 소환장, 소송 통지서가 지난달 4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거쳐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됐다고 지난 9일 법원에 통보했다. 다만 북한에도 서류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무부는 이번에도 북한 유엔대표부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보도했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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