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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제3국 추방’ 일단 허용…12월 적법성 심리

하급심 위법 판단 효력 중단…지난해 이후 2만5천명 이상 29개국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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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제3국 추방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정책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일시 중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요청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제3국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어렵거나 본국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국가로 보내는 제3국 추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2만5천명 이상이 29개국으로 추방됐으며, 멕시코로 보내진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도 추방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논쟁은 이민자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충분히 제기할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절차가 이민법과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하급심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판결의 효력은 일단 중단됐으며, 행정부는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국 추방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 제3국 추방 정책이 법적으로 최종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본안 심리가 중요한 판단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제3국 추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추방 대상자가 해당 제3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더라도 보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박해나 고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책 시행을 둘러싼 하급심의 제동을 일시적으로 해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오는 12월 본안 심리에서 제3국 추방의 절차와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저작권자(c)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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