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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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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서 한국인 억류자 지적에 “범죄자…처벌은 권리” 반박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 문제 제기에 이례적 대응…가족회 "영사보호와 가족접촉 허용돼야"

북한에 장기 억류된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의 사진.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강제실종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무대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지적받자 정당한 처벌이라고 강변했다.

21일 북한억류국민가족회에 따르면 전날(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의장 및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 위원장과의 상호대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를 언급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유엔 WGEID가 이들 3명의 억류를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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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는 북한에 WGEID와의 전적인 협력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대화에 속히 응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북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열거한 개인들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무고한 북한(DPRK) 주민을 노략하고 납치했던 범죄자들이자, 대한민국의 사주를 받고 우리 국가 전복을 모의했던 중대한 범법자들”이라고 반박하며 ‘간첩행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도 국가안보와 법을 위협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사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억류 문제 지적에 별도 언급으로 반응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억류자 문제 제기에 구체적인 해명은 피한 채 ‘중상모략’, ‘인권의 정치화’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 위원인 신희석 박사는 “유엔 무대에서 북한 외교관의 이러한 별도 언급은 평양 상부의 지시 없이는 나올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이 사안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제고됐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억류 선교사 3인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해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이들이 북한법령을 위반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 1984년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영사보호와 가족접촉이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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