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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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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보리에 ‘지뢰폭발 자작극’ 반박 서한…남북 외교전 격화

한국 서한 사흘 만에 맞대응…"국경 요새화는 자위적 조치" 주장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해안가의 북한 군인과 자주포.
2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북한 군인들과 자주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보내, 26일(현지시간) 이사국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서한이 안보리 의장실에 접수돼 현재 이사국 내에 회람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한 발송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이뤄졌다. 한국의 조치에 맞대응해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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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MDL을 넘어선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두고는 “극히 무모한 도발 행위”라며,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금한 유엔헌장 제2조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은 당사국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서한 발송과 회람 자체가 안보리 차원의 별도 논의나 의장성명·언론성명 같은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우리 입장은 안보리 의장 서한을 통해 이미 명확히 전달됐다”며 향후 추가 조치는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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