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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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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연장 서류 12종→7종 간소화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가점 확대…E-9→E-7-4→F-2→F-5 정주 경로 명확화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체류) 기간 등의 검증을 거쳐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년 9월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된 이후 2026년 9월 기준 52,648명이 이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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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고,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격변경 등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길잡이는 직종별 자격요건·임금기준·고용 가능 인원·필요 서류 확인, 학력·경력·연봉 등을 입력해 신청 가능한 취업비자 직종을 찾는 자격 진단,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점수 계산, 신청 유형별·직종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기능을 제공한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 필요한 제출 서류도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한다.

동일 업체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에서 숙련기능인력(E-7-4), 거주(F-2),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해, 근로자와 기업이 채용 관리와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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