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출입국 관리 규정이 15일부터 강화되면서 중국을 오가는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신원 및 출입국 목적 확인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 당국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면서 기존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 제3조는 출입국 관리 당국이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 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중국 국민의 출국 제한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 종료 이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규정을 공포하면서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전자자료 제출 요구가 개인의 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 및 상업 기밀까지 노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전자자료에 포함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업 관계자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국 방문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정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선 부주임은 현 단계에서 여행경보를 높일 계획은 없다면서도 중국 방문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존 대응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향하는 대만 단체관광 금지 조치 역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이 대만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대만 주민을 ‘대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역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산업과 기술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출입국 관리와 국가안보 정책의 경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전자기기 속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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