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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면 개편 추진… 외국인·동포 맞춤형 교육 강화

체류 유형별 교육과정 신설·입국 전 교육 확대… 운영기관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 개선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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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편에 나선다. 체류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80곳의 대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편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사회통합 정책이다.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국내 외국인과 동포는 약 117만 명이었지만,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 증가하면서 변화된 이민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전문인력,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체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입국 전 사회적응 교육(Pre-departure)을 확대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워크숍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바텀업(Bottom-Up) 사업 우수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운영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주형 외국인과 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과 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국 380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과 귀화 후 3년 이내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자격과 귀화 신청 시 기본소양 인정, 체류자격 신청 가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은 단순한 적응교육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함께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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