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서로의 해상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선박 4척이 자국 해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해양 과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한 퇴거 조치를 경고했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정부 승인 없는 해양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은 해당 선박들이 바타네스주 이트바야트섬 인근과 팔라완주 리잘 해역, 그리고 스카버러 암초 및 잭슨 환초 주변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심해 탐사와 해저 지형 분석이 가능한 조사선과 다수의 무인 장비를 운용하는 ‘드론 모선’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원들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암초에 불법 상륙했다며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고에도 상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했다.
남중국해는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해상 교통로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돼 왔다.
양국 정상은 2023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긴장 완화를 논의했으나, 이후 해상 충돌이 반복되며 관계 개선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필리핀이 미국과 진행 중인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기간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는 양국이 해상 활동을 둘러싸고 상호 비난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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