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후손은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이들의 선조 가운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했던 김경천 선생,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의 교정·인쇄와 배포에 참여했던 신숙 선생,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 및 독립운동에 힘쓴 전일 선생, 대종교를 기반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지원했던 권상익 선생 등이 포함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적 부여를 넘어,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삶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후손의 현재와 연결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후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표로 소감을 밝힌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부여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여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44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귀화 절차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뒤 법무부가 국가보훈부 등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하고, 귀화허가와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은 한 세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가 그 후손의 삶 속에서 다시 이어질 때 역사는 현재형이 된다. 이번 국적증서 수여 역시 과거의 공적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열의 뜻을 오늘의 시민적 삶과 미래 세대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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