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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 메모까지”…트럼프, 이란전쟁 보도 언론 겨냥 수사 확대

NYT·WSJ 기사에 격노…법무부, 기자 대상 소환장 발부하며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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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관련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국 언론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WSJ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결정 과정과 백악관 내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들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기사에는 직접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뉴욕타임스의 지난 4월 7일자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측에 이란 폭격 계획을 제안한 과정과 백악관 상황실 회의 내용, 미국 정보당국 내부 평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에서 격추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 구조 작전과 관련한 언론 보도 역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에도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관련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언론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는 만큼, 과거 법무부는 민감한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기자 대상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이란전쟁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왔으며,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도 정보 제출 요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 역시 자사 기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소환장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군사작전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소환장은 헌법이 보장한 취재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가안보와 언론 자유 사이의 긴장이 미국 내부에서도 다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정보 통제는 강화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 감시의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작권자(c)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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