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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사전 통행 허가제’ 도입…해상 통제 강화

선박 통과 시 사전 승인 의무화…국제해협 질서와 긴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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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호즈무즈 해협의 선박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이란 당국은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선박들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관련 안내와 규정을 전달받고, 이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져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분류되며,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가 기존 국제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이후 이란이 해협 통제를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란은 한때 해협 재개방 의사를 밝혔으나, 휴전 위반 논란과 군사적 긴장 속에 다시 통제 기조로 돌아섰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에는 특정 국가 선박의 통과 금지와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해협 내 고립된 민간 선박의 탈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은 미군 함정에 대해 경고성 군사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란 #호르무즈해협 #해상규제 #국제해협 #에너지안보 #중동정세 #사전 통행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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