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이 인공지능(AI) 기반 치명적 자율무기, 이른바 ‘살인 로봇(Killer Robots)’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AI 윤리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행사에서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잔혹한 일이 벌어진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은 인간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자율무기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와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에서도 군사 목적의 AI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이 올해 초 작전 과정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의 군사적 사용 범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AI 활용을 지지하는 측은 자율무기가 여전히 인간의 통제 아래 운용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AI 역시 오작동과 판단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까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국제 규범 마련보다 빠를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혁신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양심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평화를 위한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최종 책임은 끝내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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