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의회가 유대교 경전인 토라(Torah) 연구를 국가의 ‘근본 가치’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병역 면제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3일(현지시간) 토라 연구를 유대인과 국가의 근본 가치로 선언하는 내용의 준헌법적 성격의 기본법을 찬성 63표, 반대 52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의 기본법 체계 안에서 토라 연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 가치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당초 법안에는 ‘토라 연구를 군 복무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집권 리쿠드당의 조정 과정에서 해당 문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입법이 사실상 초정통파 학생들의 병역 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 다면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면서 병력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초정통파 남성들의 병역 의무를 둘러싼 갈등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거리로 이어져 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모셰 가프니 의원은 “토라 연구는 유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역사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초정통파 정당 샤스 역시 이번 법안을 “토라 세계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야권은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특정 집단의 병역 예외를 정당화하는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집권 리쿠드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졌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기본법은 네타냐후 연립정부와 초정통파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여러 법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향후 병역제도 개편과 사법개혁, 연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교적 전통과 국가 안보,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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