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대법원 확정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7년·법인 벌금 8억원…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인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되지만 아리셀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다며,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이를 토대로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또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인 박순관이며 박중언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고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로서 아리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계획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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