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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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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 취소소송 제기 않기로

환송중재 판정부, 배상원금 4,849만 달러 등 약 1,530억 원 배상 명령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와 함께 2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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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으나 그해 7월경 합병이 성사되자,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FTA에 근거해 약 1조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미화 약 4,849만 달러(청구금액의 약 7%)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후 정부가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각하와 항소심 인용, 환송 1심 판결을 거쳐 사건은 2026년 3월 원래의 중재 판정부로 환송됐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9월 30일 판정문에서 정부의 조치와 청구인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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