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시장직 갈림길
1심 벌금 1천만원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특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