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BRIDGE TIMES 브릿지타임즈

연합과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프리미엄 뉴스

BRIDGE TIMES

박성재 前법무장관 ‘내란 가담’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2심 선고도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광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오전 11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1심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