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입찰 참가 2년 제한…‘개청 이래 최대 뇌물’에 최고 수위
뇌물·원가 부정 함께 심의…LIG D&A “기소만으로 제재 유감, 집행정지 신청할 것”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정밀유도무기를 필두로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다수 생산해온 주요 방산업체가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면서 방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이런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처분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 행위와 함께 LIG D&A와 방사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검토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뇌물 제공 사건에 2년, 원가 부정 사건에 6개월이 각각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 2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8월 LIG D&A와 업역이 겹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로 수사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적용)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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