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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존재권 부정 처벌 추진’…독일, 반유대주의 대응 입법 확대

홀로코스트 부정 이어 이스라엘 존재권 부정도 형사처벌 추진…표현의 자유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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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르츠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이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반유대주의 대응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은 최근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지지했으며, 해당 법안은 향후 연방하원(분데스탁)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 형법 제130조(증오선동죄)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하는 규정을 넘어,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존재할 권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입법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독일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됐다. 독일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반유대주의 사건은 8,627건으로 집계돼 2020년 1,957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기존 형법만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테러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독일 연방상원은 일부 반전 집회에서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하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독일 헌정질서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공개 집회는 물론 온라인 게시물 등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나 중동 문제에 관한 토론, 학술 연구와 예술 활동은 기존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론 프로소르 주독일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고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와 일부 국제기구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와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독일의 반유대주의 규정이 자칫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오 선동과 반유대주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이번 입법 논의는 독일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반유대주의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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