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연쇄 해킹 사건, 중수청으로…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금융위 “피해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가능성” 유권해석…중수청, 7일 내 수사 여부 회신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지 결정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수본은 그간의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보 대상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앞서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해킹 공격의 상당수가 금융사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져 이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4개 팀 43명을 투입했다. 국수본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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