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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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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단체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원안 추진해야”

정신간호사회·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공동성명

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단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추진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직역 단체가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공통업무로 명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뉴스와이어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가 10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숙자 정신간호사회 회장,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송강식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임상부회장이 참석했다. 세 단체 대표는 회견 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을 수신처로 공동성명서와 개정안 찬성 의견서, 전달 공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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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공통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에는 전국 150여 개 전문직 단체, 학술단체, 사회복지 현장단체와 대학 관련 학과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세 직역이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97.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96.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9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이 공식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법령에 반영하는 ‘제도의 현행화’라고 주장했다.

김숙자 회장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은 직역 간 경계를 둘러싼 논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회장은 “논의의 기준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강식 임상부회장은 “오늘의 공동성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원안 추진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교육·수련과 슈퍼비전,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다학제적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edit@co-bridge.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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