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국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체류 자격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주제로,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관계부처 협의 거쳐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예정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체류자격 통합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도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적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체류자격 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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