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녀당 월 20만 원씩 성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 지연에 대한 실질적 대응
이번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아울러 신청인은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선지급은 중단된다.
채무자에게는 강제 회수 조치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납부 불이행 시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및 재산정보도 조사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에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큰 전환점”이라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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