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

양육비 못 받는 가정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한부모가정 아동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녀당 월 20만 원씩 성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지급 지연에 대한 실질적 대응

이번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아울러 신청인은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행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선지급은 중단된다.

채무자에게는 강제 회수 조치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납부 불이행 시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및 재산정보도 조사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에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큰 전환점”이라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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