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유족까지 확대한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 구조금 산정기준 상향…결혼이민자도 보장 대상 포함
법무부는 3월 21일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약 20% 상향한 것이다. 이는 구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급액 및 지급 개월 수의 상한을 높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다.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역시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호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 유족 지급·분할지급 제도 신설…제도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은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더불어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장기적인 회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마련…구상권 실효성 높인다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이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보다 강력해진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재산을 신속히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인권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피해자 중심 제도로의 진전이며, 실무 전반에 걸쳐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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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책브리핑-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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