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선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확대…국내 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 비영리단체 대상 공모 통해 전국 센터 지정…사회통합 교육 본격화 재외동포 정착·고충 해소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마련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전국 23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동포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비자·생활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자료제공 : 법무부)

전국 23개 센터, 동포의 정착과 권익 증진 최전선에

이번 공모에는 총 2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23개 비영리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정된 센터들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공식 운영되며, 입국 초기 정착 지원, 체류 상담, 생활 정보 제공, 한국어·법질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센터는 그간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지원 ▲이태원 참사 고려인 피해자 장례 및 유가족 입국 지원 ▲화재·교통사고 유가족 창구 운영 등 위기 상황에서 동포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무국적 동포 포용, F-4 체류자격 통합,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 등 종합적 동포 정책을 수립 중이다. 특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센터 운영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과 협력 시스템도 강화

법무부는 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과 최신 동포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출입국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정 센터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정된 센터는 서울(3개소), 경기(5개소), 경북(4개소), 광주(2개소), 경남, 인천, 대전, 전남,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어, 지역 기반의 밀착형 동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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